가수 겸 배우로 활동중인 설리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와 관련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설리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과 함께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게재했다.
더불어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고 글을 덧붙이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