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에 환영했다.
WTO 상소기구는 12일(현지시각)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방사능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기는 활동에 함께 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며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온 정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고수습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사능 오염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조사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방사능 오염을 감추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 승소로 우리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이번 WTO 제소와 대응 과정의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서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체는 “향후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번 과정에서 제기됐던 원산지표시제 개선도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체는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 해양 방출 계획에도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단체는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