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인 가수 구하라(28)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의를 받는 최종범(28)씨가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그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라며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구하라와 다툰 최씨는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뒤, 언론사인 디스패치에 연락했으나 영상을 실제로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하라는 영상을 전송받고, 엘리베이터에서 최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서 최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구모씨, 소속사 대표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을 모두 부동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다”라며 “상해도 방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며 “동영상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도록 구하라 씨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 측은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다음 기일에 신문할 예정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