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고 양 측의 주장을 들었다.
앞서 강다니엘은 솔로 활동을 위해 계약한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측은 LM과 MMO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사업 계약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강다니엘 측은 “사실상 전속계약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LM 측은 “교섭권과 사업 우선관일 뿐, 결정은 LM에게 있다”며 “MMO는 투자자일뿐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강다니엘 측은 공동 사업 계약이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LM이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 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 활동에 대한 교섭권 핵심 권리를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며 “강다니엘은 관련 계약 내용과 체결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동의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M 측은 일부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계약은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다니엘 측은 이미 LM과 신뢰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LM 측은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고 음반 기획, 팬미팅·콘서트 등 공연계약, MD 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며 “수익금 또한 LM이 90%를 가져간다고 돼 있는데 권리를 양도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섰다.
이어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족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이라면서 “강다니엘도 MMO로부터 지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유사 판례를 봐도 매니지먼트 계약 이행을 위해 투자받고 공동 사업을 한 경우 권리 양도로 인정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LM 측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도유망한 아티스트를 데려가려는 이들이 강다니엘에 접근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