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성폭행·동물학대… ‘황후의 품격’ 관계자 방심위 징계

임산부 성폭행·동물학대… ‘황후의 품격’ 관계자 방심위 징계

기사승인 2019-04-30 10:28:10

임산부 성폭행과 동물학대 등 선정적 장면으로 논란을 빚은 SBS 월화극 ‘황후의 품격’ 관계자가 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후의 품격’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포함해 3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황후의 품격’이 대한제국 황실을 둘러싼 권력다툼을 다루면서 임산부 성폭행과 동물학대 등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황후의 품격’은 치료 명목으로 화상 상처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법정제재를 받은 데 이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 여성 연예인의 활동 영역과 데뷔 및 활동기간 등을 반복 언급해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2차 피해를 유발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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