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적게 준다” 폐암 말기 노모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밥 적게 준다” 폐암 말기 노모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기사승인 2019-05-02 00:08:00

밥을 적게 준다며 폐암 말기 환자인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속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4시40분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어머니 B(80)씨 자택에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밥이 적다”며 “빨리 죽어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아버지로부터 뺨을 한 대 맞자 화가나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암 말기 환자인 B씨는 당시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다”면서도 “과거 같은 범행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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