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친모 돌연 혐의 인정…"남편 자백과 일치"

'의붓딸 살해' 친모 돌연 혐의 인정…"남편 자백과 일치"

기사승인 2019-05-02 10:35:53

재혼한 남편과 함께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범행을 시인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남편이 혼자 딸을 죽였다”고 주장해 온 유모(39)씨가 전날 자정쯤 심야 조사를 자청,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양(12)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양을 살해해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또 시신을 유기한 뒤 집에 도착하자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진술로 긴급체포됐던 유씨는 그동안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심경 변화가 있었다”며 “남편이 자백한 범행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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