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다음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승리의 횡령 등에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버닝썬 자금 횡령과 관련한 보강 수사로 영장 신청 시점이 연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이들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대표는 성 접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일행이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했을 때 당시가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숙박비용을 결제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측은 “YG 측과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카드로 개인용도 지출이 가능하고,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수익배분금에서 상계처리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승리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YG에서 상계 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성매매와 연관된 여성 17명을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 혐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와 관련해,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한 40대 여성에게 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성매매 대사였는지를 조사했다. 해당 여성 측은 당시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전달 받은 돈이 성매매 대금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15년 승리가 동업자인 유 전 대표 등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성 접대 관련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