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복지사 A씨 등 2명을 장애인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설 대표 또한 직원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포함 2명은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복지시설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부 공구창고에 5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인권단체가 해당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