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한국에 왔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도 성 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유 전 대표와 달리, 승리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후, 승리를 수차례 불러 성 접대 의혹과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등을 조사해왔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