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횡령 혐의 승리, 오늘(14일) 구속여부 판가름

성매매·횡령 혐의 승리, 오늘(14일) 구속여부 판가름

기사승인 2019-05-14 09:25:40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을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정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한국에 왔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 등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경찰은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밖에도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인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승리와 전원사업 간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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