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 판사는 건설업자 윤중천과 버닝썬 전 MD 중국인 여성 A씨 (일명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한 전례가 있다.
한편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신임 영장 전담 부장으로 배정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그는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