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함께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도모한 이후 그 시기가 다가오자 속력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와 주요 택시단체들은 오는 23일 사회적 대타협에서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한다. 11~15인승 차량 서비스 도입 여부와 제네시스와 K7 등 기존 택시보다 고급화된 차량으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규제혁신 플랫폼 택시를 어떻게 구체화시킬지 여러 아이디어들이 오가는 상황이라 택시 단체별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다를 수도 있다”며 “대타협 이후로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왔고 내일 회의 역시 갑자기 한다거나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여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승합차 택시를 운영하게 된다 하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택시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다와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며 “차종이나 색깔, 미터기 요금제만 받을 수 있는 등 규제들이 풀리게 된다면 택시로도 타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가 된다면 소나타 형태의 주황색 차량이 아니더라도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타다 형식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타다는 운송법 81조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기사 포함 렌터카 임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 서비스 개념이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행법상 11~15인 ‘승합차’는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똑같이 기사 포함 렌터카 임대 서비스이지만 승용차를 기반으로 승차공유를 운영하려했던 스타트업 차차크리에이션은 지자체로부터 불법이라는 이유로 진행 할 수 없었다.
모빌리티업계 한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기존업체와 신규업체가 자꾸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대타협 기구에서 규제완화 합의를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법안의 예외사항을 찾아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모색할 필요 없이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카풀‧택시 대타협기구가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의 상생을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구체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만큼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가장 필요한 요건인 셈이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