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 피해자 가족과 800m 거리에 거주…“이혼 생각 없다”

조두순 아내, 피해자 가족과 800m 거리에 거주…“이혼 생각 없다”

조두순 아내, 피해자 가족과 800m 거리에 거주…“이혼 생각 없다”

기사승인 2019-05-30 08:20:34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조두순을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아내는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가정적이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 아내 A씨가 자신의 남편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조두순의 아내 A 씨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면서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두순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조두순의 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조두순 부인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 (조두순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평범한 생활을) 잘한다”며 “가끔 남편 면회를 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어디에 살든 관심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아내는 여전히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술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소 후 여전히 가정을 꾸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살던 동네를 벗어나 이사를 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가족은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A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난 10년간 500m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13일 석방된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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