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타다 불법 여부 국토부가 유권해석 내놓아야”

서울개인택시, “타다 불법 여부 국토부가 유권해석 내놓아야”

기사승인 2019-06-04 17:16:51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직접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요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플랫폼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며 개인택시 기사 5000명을 공개 모집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산업 자체를 공멸시키는 ‘목초지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 측은 “타다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검차이나 경찰이 판단할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은 즉시 타다 불법 여부에 대해 국토부 유권해석을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는 유선전화나 무선기로 공유하던 자가용 불법 영업을 IT 기술로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택시업계가 자성하고 무한 서비스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이날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서울개인택시는 택시이용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서울개인택시가 무한 서비스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마트해지는 여객운송 방법이 택시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혁신의 흐름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공익을 위한 택시, 이용 시민이 행복한 택시가 되도록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선 7월 둘째주까지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 5000명을 선발해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가 없는 공공기능이 강화된 공공앱 콜택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플랫폼택시 운영사를 이날 공개 모집했다. 기존 택시호출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에게도 플랫폼택시 운영사로 참여하라는 제안할 계획이다.

국 이사장은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조합 측은  면허나 차종, 요금 등의 규제를 풀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가령 청년 택시기사 유입을 위해 현행 영업용 무사고 5년을 1년으로 낮추소 중형택시의 요금탄력성을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또한 휘발유용 SUV 차량에 대한 유류세를 지급해달라는 의견도 담았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서비스강화를 통해 이미 빼앗긴 유사택시영업의 수요자를 택시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이안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