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갑질의혹’ 김도현 前 주베트남대사 해임…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 징계

‘부정청탁·갑질의혹’ 김도현 前 주베트남대사 해임…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 징계

기사승인 2019-06-07 06:46:03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해임됐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대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메일로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해임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달리 연금 불이익은 없다.

김 전 대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다.

이에 김 전 대사 측은 “가족 동반 행사 취지에 맞게 주최 측에서 공식 초청장과 함께 가족들의 항공권까지 일률적으로 제공했다”며 “공식적인 외교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대사는 7일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조만간 해임 무효 처분을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의 길을 걷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4월 특임공관장으로 주베트남 대사에 임용됐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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