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지노위)의 판정이 내려졌다.
1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보안분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경남지노위는 보안분회 소속 청원경찰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전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1일자로 소속 업체(웰리브)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던 웰리브는 식당, 통근버스, 설비유지보수, 보안경비 등의 업무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위탁 받아 맡아왔다.
현재는 웰리브가 사모펀드 ‘베이사이드’에 매각됐다.
웰리브는 최근 보안경비 사업에 적자 등을 이유로 청원경찰들에게 임금 삭감을 요구했지만, 청원경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정리해고 통보했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이 같은 고용형태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는 2달 여 만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보안분회는 이날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이 해고된 청원경찰들을 직접 고용하고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안분회는 “이번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정”이라며 “청원경찰법과 시행규칙의 모든 조항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청원경찰에 임용되려면 ▲대우조선해양이 경남경찰청에 배치신청 해야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임용승인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승인해야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임용승인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안분회는 설명했다.
이에 보안분회는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청원경찰 노동자가 실제로는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부당해고 판정에 승복하고, 해고된 이들을 직접 고용해 복직시켜야 한다”며 “회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 끌며 배짱을 부릴 경우 이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안분회는 “우리의 이 같은 요구와 호소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법적 소송을 하며 시간 끌기를 한다면, 지역사회 정의로운 시민들과 연대해 규탄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