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3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조치 미흡 확인

경찰, 23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조치 미흡 확인

기사승인 2019-06-13 10:31:00


지난 4월 안인득(42)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집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진상 조사 결과 조치가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인득의 비상식적인 이상행동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파악됐는데 경찰 조치가 적절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진상 조사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17일 초동조치는 신고 접수 후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고, 흉기를 든 안인득과 대치하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적절했다고 했다.

쟁점은 이 사건 발생 이전 안인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접수된 경찰 신고 건이었다.

올해 들어서 안씨 때문에 112에 신고 접수된 것만 7건이었다.

최초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26일 오후 10시21분 “누군가 집에 똥칠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오물투척 신고, 시비 신고 등 5건으로 집중돼 있었다.

또 총 8건의 신고 건 중 안인득에게 숨진 여고생이 살던 위층 주민 신고가 5건이었다.

안씨 집 위층에 살던 A양은 평소 안씨의 위협적인 이상행동 때문에 불안에 떨었다.

이 같은 정황은 A양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안씨는 A양이 사는 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비상식적인 이상행동을 보였다.


오물 투척 1시간 전에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A양을 집 앞까지 쫓아가기도 했다.

A양은 안씨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서둘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뒤 황급히 집안으로 몸을 숨겼다.

안씨는 A양이 집에 들어갔는데도 발길을 돌리지 않고 집 앞을 서성거렸다.

경찰은 안씨를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A양 가족에게 CCTV를 설치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A양 가족이 자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해 안씨의 이상행동을 포착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날의 참극을 막지는 못했다.

동네주민과 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안씨의 이해하기 힘든 이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계속 됐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안인득의 범행 전까지 정신 병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웃 간 단순 시비로 판단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신고 출동 시 정신질환 관련 정보제공이 없는 상황에서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해도 ▲반복된 신고와 사건처리를 하면서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신고자 불안과 절박함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또 “정신질환을 의심한 일부 경찰관도 자‧타해 위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관 간 공유하도록 하고 ▲응급입원 동의권자를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으로 변경 ▲강제호송 근거조항 입법화 통해 위법 소지 차단 등 정신질환 강력범죄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개선‧건의할 방침이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후 “이번 사고에 대해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예방을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진상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겨 감찰 조사 의뢰 여부 등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안인득은 사건 당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4층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송치됐다.

안인득은 신상정보공개 결정 후 언론에 노출됐을 때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 엉뚱한 소리로 횡설수설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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