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 판결

사법농단 연루 판사,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 판결

기사승인 2019-06-14 13:25:42

참여연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들은 특별조사단의 감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기초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이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부담을 느껴 협조를 꺼리게 돼 향후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으나 기소된 법관들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66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되는 만큼 감사 업무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 일부만 공개하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냈다.

2심 판결과 달리 앞서 1심은 해당 파일들이 감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결과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인 만큼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이던 지난 2015년 5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을 전해받고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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