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 사망' 어린 부부 살인죄 적용 못 했다…'학대치사' 검찰 송치

'7개월 딸 방치 사망' 어린 부부 살인죄 적용 못 했다…'학대치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06-14 14:30:41

생후 7개월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대치사로만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거짓말로 확인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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