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약)와 이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약)로 구성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뒤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과 식약처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