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원하는 시기에…가입요건 완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원하는 시기에…가입요건 완화

기사승인 2019-06-18 16:43:33

정부, 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법령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또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들도 나이에 관계 없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대규모 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원 미만)의 경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하 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또 7월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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