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5일 동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이 감시망을 유유히 뚫고 근해까지 접근했으며, 민간인의 신고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관계당국에 따르면 군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전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북한 어선은 방파제 인근 부두에 거의 접안한 상태였고, 최초 신고자도 조업 중이던 어선이 아닌 방파제 인근 부두에 있었던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선 17일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안 감시레이더의 감시 요원이 해당 선박의 높이(1.3m)가 파고(1.5~2m)보다 낮아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며 “군의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군과 해경은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방파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이 우리 해상으로 들어오면 100% 잡아낸다. 어선의 미세한 흔적을 포착했던 해안레이더는 수명 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며, 해안레이더의 사각지대와 음영지대가 없도록 레이더 중첩구역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정보의 소식통의 말을 근거로 해안 감시레이더의 감시요원이 반사파로 인식했던 상황은 먼 바다에서의 상황이었을 뿐이며, 이후에도 북한어선은 계속 표류해 방파제 인근 부두까지 도달해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초 신고자 또한 어민이 아닌 민간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해안 감시망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에도 군 당국은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운용수명이 지난 해안 감시레이더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레이더 감시 요원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했을 뿐 책임을 묻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국내에 남기로 했다. 예인된 선박은 선장의 동의에 따라 폐기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