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품도 개별생산 아니면 철회 ‘가능’

주문제품도 개별생산 아니면 철회 ‘가능’

기사승인 2019-06-23 12:53:43

정부가 주문제작한 제품이라도 소비자요구에 맞춰 개별생산하지 않았다면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분명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카카오의 모바일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며 취소나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포괄적으로 게시한 것은 지나친 청약철회권 제한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판매화면에 주문제작상품의 취소 및 교환, 반품이 안 된다는 문구를 게시하며 소비자의 교환이나 환불 요청을 사전에 차단해왔다.

카카오는 교환, 환불을 제한하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제한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은 1~2주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배송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아니라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대상에 해당하려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하는 것은 아니기에 청약철회권 제한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포괄적인 법해석에 따른 부당한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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