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교·사범대생 교원자격 취득 때 불이익”

“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교·사범대생 교원자격 취득 때 불이익”

기사승인 2019-06-28 10:34:15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학생이 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대학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으면 졸업하며 교원 자격을 취득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대와 사범대 학생은 졸업할 때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수학점과 성적, 교직 인·적성 검사,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여부를 반영해 교원자격증 부여를 검토했다.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할 때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올 하반기까지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내년 재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졸업시기 등을 고려해 올해 1·2학년과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저질렀을 때 징계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공립대 교원에게는 준용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성비위 징계 시 징계의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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