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소송만 벌써 4번째… 전속계약 파기·강제집행면탈·사기혐의 등으로 피소

박효신, 소송만 벌써 4번째… 전속계약 파기·강제집행면탈·사기혐의 등으로 피소

박효신, 소송만 벌써 4번째… 전속계약 파기·강제집행면탈·사기혐의 등으로 피소

기사승인 2019-06-29 07:12:46

박효신이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번이 무려 4번째 피소다.

28일 사업가 A씨는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29일 부터 시작되는 데뷔 20주년 단독 콘서트가 끝나는 대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효신이 송사에 휘말린 건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2006년 당시 소속사였던 닛시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효신 측도 맞고소로 맞섰고, 양측의 갈등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2008년에는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건은 항소를 거듭,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신은 2014년에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당시 박효신은 처음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으나 법원이 소속사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2016년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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