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혐의 조윤선·김영석·윤학배, 1심 유죄 불복 항소

‘세월호 조사 방해’ 혐의 조윤선·김영석·윤학배, 1심 유죄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19-07-01 10:02:21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에 항소장을 냈다.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도 각각 지난달 26일, 2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항소 제기 2일 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전수석 등 5명은 지난 2015년 특조위 구성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에게 문건 작성 및 실행, 특조위 동향 파악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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