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30~40명 돌봐"…근무환경 개선 촉구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30~40명 돌봐"…근무환경 개선 촉구

기사승인 2019-07-01 14:23:44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에게 사회적 평균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1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1주년 및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가요양보호사 월급제 및 생활임금보장 ▲시설요양보호사 인력기준강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경력인정 기준 개선 ▲현장요양보호사조직 정책참여보장 ▲공공재가요양기관확충, 사회서비스원확대 ▲요양보호사 건강권보장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12시간 맞교대, 24시간 격일제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요양보호사 한명이 7~1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가 하면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이 30~40명의 노인을 돌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도 근무조건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재가요양보호사는 3시간 또는 6시간의 단시간, 시급제,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고용 유무가 결정되고, 이용자가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하거나 사망 혹은 요양원에 입소하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업상태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성폭력, 언어폭력 등 감정노동과 대소변이나 받아내는 일이라는 저평가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은 돌봄노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책으로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월 60시간 36개월 이상을 근무했을 때 지급되고. 10년차 근무자도 3개월간 이용자가 없으면 신규로 다시 시작하는 불안정 고용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생색내기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런 근무환경이 조성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시장 경쟁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하겠다며 서비스제공을 민간기관에 맡겼고, 이에 따라 99%의 돌봄서비스가 민간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불법·편법 운영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성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서도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협회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추후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노령화로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연령대를 보면, 50~60대가 80%인데 반해 30대 이하는 2% 수준이다. 힘들고, 사회적 인식이 낮고, 저임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은 55만명으로 현재보다 17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현재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바꾸지 않는다면 청장년 세대의 유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담보하려면 최소한 사회적 평균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또 공공요양기관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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