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6)씨 등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서울 성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970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처럼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106명, 금액은 총 5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6건 중 음주 사고가 100건, 무면허 사고는 6건이다.
이들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뒤 수일이 지나 보험을 접수하거나, 취소된 면허 번호를 보상 담당자에게 알려줘 무면허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음주·무면허 의심자 127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106명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도 전액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