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유승준, 한국行 향한 열정…11일 판결

‘국적 포기’ 유승준, 한국行 향한 열정…11일 판결

‘국적 포기’ 유승준, 한국行 향한 열정…11일 판결

기사승인 2019-07-05 07:53:07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이 1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유승준이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연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의 의무에서 벗어났다. 이후 법무부는 17년 동안 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이에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대표적 솔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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