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이열음, 징역 5년 위기”···‘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재취 논란

태국 정부 “이열음, 징역 5년 위기”···‘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재취 논란

기사승인 2019-07-08 06:26:35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연일 논란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시작됐다. 이날 방송에서 이열음은 ‘대왕 조개’ 한 개를 잡았고 이를 출연진들과 요리해 먹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조개가 멸종위기종이었던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정부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일(현지 시각)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열음이)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또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촬영에 앞서 태국 정부에 ‘사냥 관련 내용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다.

이열음 갤러리 또한 성명문을 통해 “해당 사건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열음에게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당하다”며 “제작진 측에서 책임지고 배우 이열음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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