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점 막는 공정거래 가이드 제시…“민간영역까지 확대 목표”

정부, 독점 막는 공정거래 가이드 제시…“민간영역까지 확대 목표”

기사승인 2019-07-09 15:45:15

공정경제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한 ‘모범거래모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7개 부처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모범거래모델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모범거래모델은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 또는 임차인과의 거래모델 ▲협력 업체와의 거래모델 ▲민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거래 모델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등으로 구성됐다.

그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왔다. 민간기업들은 독점 사업자인 공공기관에 일감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공기관 전체 자산은 811조원(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기준)으로 전 산업 자산총계(4850조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중 16.7%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도 했다. 같은 상업시설 임대 사업을 하는 기관이더라도, 표준화된 계약서가 필요한 기관이 있지만 특성상 임대료 관련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맞춤형 개선방안을 7개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하고, 전체 공공부분과 민간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주요 내용에는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 개선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원사업자 및 납품업체 등 협력 업체와의 거래관계 개선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간 불공정행위 억제 ▲공정거래 원칙 준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정문화가 정립되면서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산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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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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