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일부 부처는 남북관계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부처에서 제외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기술‧ICT분야 등이 남북교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ICT 분야 등은 향후 한반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남북교류협의회 위원을 확대해 민간과 다양한 부처에서 참여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영역의 전문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준비에 소외되는 분야 없이 모든 정부부처가 힘을 합쳐 남북한이 상생하는 남북협력을 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하여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