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도 결백 주장

'시험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항소심도 결백 주장

기사승인 2019-07-12 14:21:24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씨가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 측 변호인들은 “만약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당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하는 건 단지 피고인과 그 자녀가 숙명여고 교사와 학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원심에서는 여러 가지 간접 사실과 간접 증거들을 종합해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추론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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