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공무원, 1년 새 3번 음주운전 3번 적발…‘윤창호법’ 무색 기강해이

밀양시청 공무원, 1년 새 3번 음주운전 3번 적발…‘윤창호법’ 무색 기강해이

기사승인 2019-07-15 12:21:01


경남 밀양시청 한 공무원이 1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됐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된 ‘윤창호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적발되면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밀양시청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께 밀양시내 한 도로에서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이 들통 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지난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도 밀양시내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차를 몰다 잠이 들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