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청 한 공무원이 1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됐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기준이 더 강화된 ‘윤창호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적발되면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밀양시청 5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3일 오후 11시40분께 밀양시내 한 도로에서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이 들통 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지난달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도 밀양시내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차를 몰다 잠이 들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