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는 국가 vs 소장자 배익기, “1천억 줘도 내놓기 싫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는 국가 vs 소장자 배익기, “1천억 줘도 내놓기 싫다”

기사승인 2019-07-16 06:42:58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 판결로 상주본 소유권자인 국가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배씨가 상주본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경북 상주의 고서적 수집가 배 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다. 문화재청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더니 진품이었다.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으로 대부분 소실됐던 해례본의 등장은 한글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러나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용훈 씨가 “배 씨가 상주본을 내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조 씨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했다.

배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문화재청에서 상주본이 최소 1조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감정했다”며 “그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사례금으로 달라고 제시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아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당장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배씨가 스스로 상주본을 내놓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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