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 첫날을 맞았다.
직장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가 오늘(16일)부터 금지된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또한 해야한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이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현장의 혼란이 당분한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