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된 임블리 측이 SNS 안티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이후 온라인상에는 임블리 제품을 쓰다 피해를 본 사람들로 구성된 안티 계정이 생겼다. 해당 계정에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올라왔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이유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해 계정의 폐쇄와 게시글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미 안티계정이 비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계정을 폐쇄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 재판부는 해당 계정 운영주가 앞으로도 SNS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부건에프엔씨)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이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건에프엔씨는 SNS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유명인)인 임지현 상무를 앞세워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한 회사다. 하지만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해 논란을 빚었고, 인스타그램에는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안티계정이 생겼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특정 안티계정에 의해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티계정을 폐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