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 결정

기사승인 2019-07-22 12:46:2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보석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최근에야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 앞으로 긴 심리를 남겨두고 있다. 보석 결정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가 먼저 제안했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구속 기한이 가까워진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각종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소지도 남아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상의를 거쳐 보석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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