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세액공제 확대”

당정 “日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세액공제 확대”

기사승인 2019-07-23 11:01:31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강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 고충 해결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관련 기술과 R&D 비용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 세제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며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민간투자 촉진·포용성 강화를 골자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가 끝나자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가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앞서 발표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은 연장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연장한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 방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활력의 회복과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이번 세법개정안을 8월 중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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