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처분 효력으로 생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