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올리려고" 구급차 훔쳐 질주 유튜버 집행유예

"영상 올리려고" 구급차 훔쳐 질주 유튜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7-24 09:32:49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 정차한 119구급차에 올라타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현장 조치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12㎞가량을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포위돼 멈춰 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김씨는 이미 한차례 기소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하철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으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다. 그는 최근까지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영상을 올려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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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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