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티팬티?’→‘핫팬츠!’…처벌 어려워

충주 티팬티남, ‘티팬티?’→‘핫팬츠!’…처벌 어려워

기사승인 2019-07-25 08:27:37

충주의 한 카페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산 일명 ‘티팬티남’이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는 24일 A(40)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팬티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종적을 감췄다.

이 남성이 주문을 하기 위해 서 있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충주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 왔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도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속옷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었다. 이로써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를 구매했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 적용도 힘들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도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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