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신청 각하…法"행정대집행 철거해라"

서울시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신청 각하…法"행정대집행 철거해라"

기사승인 2019-07-25 11:08:41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려 해도 우리공화당이 그 직전에 천막을 철거해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그 사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차렸다. 서울시가 해당 천막을 강제철거하자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같은 장소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재설치했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우리공화당은 천막을 자진 철거한 뒤 “행정대집행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 장소를 옮겨 가며 천막 설치와 철거를 거듭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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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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