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때 귀찮게 해” 여아 상해치사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잘 때 귀찮게 해” 여아 상해치사 여중생, 심신미약 인정

기사승인 2019-07-25 16:41:29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6·여)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 2월8일 오전 5시30분 인천 부평구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여)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B양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양의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꿨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