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받는 토렌트파일도 음란물”…유포죄 처벌

“음란영상 받는 토렌트파일도 음란물”…유포죄 처벌

기사승인 2019-07-29 09:45:40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음란물 유포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영상 토렌트 파일 8402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이다.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 파일 자체와는 구별된다.

노씨는 “토렌트 파일 자체는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 이를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다.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내려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선다.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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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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