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문구, 담뱃갑 75%까지 확대

담배 경고그림·문구, 담뱃갑 75%까지 확대

기사승인 2019-07-29 12:01:00

앞으로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더 크게 부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우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에서는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고,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는 ‘꼼수’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와 관련, 내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관련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은 담배광고의 방법을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됨), 잡지, 사회·문화행사 등의 후원,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3항은 담배광고 내용의 준수사항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 묘사 금지 등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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