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달 5일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 검진사업을 시작한다.
폐암검진은 해당 연령대의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이뤄진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을 말한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31일부터 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은 내년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230개의 폐암검진기관이 지정된 상황이다. 폐암검진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가 이뤄지며,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대상자는 검진비 11만원 중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복지부는 필요시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하면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이 지원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