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안국약품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