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 판촉’ 일제 단속한다

담배 ‘불법 판촉’ 일제 단속한다

기사승인 2019-07-31 12:01:00

정부가 담배 불법 판촉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 이는 최근 신종담배가 출시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맡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에게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이 이뤄진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도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된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 내 개설된다. 신고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다음의 사례를 발견시 신고하면 된다. ▲담배를 정보통신망을 통한 판매 및 우편으로 전자거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판매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의 담배 판매 ▲정보통신망으로 담배 광고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물을 외부에서 보이게 전시 및 부착 행위 ▲각종 행사에서의 담배 광고 등.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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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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